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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교통 사고 일기

[사거리 사고 7차] 경찰서 조서 작성

by 공포의 유미키우기 2021. 10. 13.

1. 구미경찰서 교통조사과

2시 6분 구미경찰서 교통조사과 입성..
주치의가 절대 왼다리 땅에 닿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외출증 끊고 나갔다...

목발 운동 되더라..

나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어디서 언제 어떻게 누구와 사고 났는지
전형적인 육하원칙으로 진행되었음..

마지막 지장 이쁘게 찍었다.

2. 녹화 영상 확인

당시 사고 현장 사거리에 있던 시시티비로 녹화된 영상도
확인했는데...

편도 2차선 사거리에서
가해자 차량은 직진이 불가능한 좌회전 1차선이었으며
나는 직좌가 가능한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직좌신호가 떨어지면서 출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맞춰 주행중 좌회전하면서
1차선에서 직진하던 가해자차량과
충돌한경우 였다..

(가해자는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

사고 직후 아버지가 찍은 사고현장 1,2차선
구글포토 다른방향 사거리 사진



측면충돌로 가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문과
킥보드 좌측이 부딪히면서 옆으로 나가떨어졌는데
조금만 더 옆으로 굴렀으면..
검정 소렌토(?) 차량의 바퀴에 머리가 깔려서 죽었을 수 도 있겠더라..
근데 다행히 회피기동을 잘해주셨다..

이후 가해자는 사건현장을 촬영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보험사를 불렀으며,
중간에 한번 쓰러진 나에게 와서 괜찬냐고 물어본 정도였다.
그때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증언 및 119를 불러주신건
지나가던 신문식 구미시 의원이셨다...

추후 증언 및 도움 필요하면 연락달라고 명함을 남기고 가셨다..

그저 감사할뿐..

사고당시 받은 신문식 구미시 의원님 명함..




교통조사 3팀 신호용 조사관님 및 다른 조사관분들의 의견으로..
사고 영상만 봐서는 정면충돌이 아닌 측면충돌에 2차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법했는데..
(비슷한 경도의 사건과 비교시 매우 심각한 상해)
전치 12주는 굉장히 심각한 상해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다
"조사관이 봐도 의구심이 든다면 검찰송치후 검사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며..

(전치 12주면 중상해 판정유무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수준의 진단)

그래서 따로 주치의한테 중상해 진단에 대해..
온라인으로 추가확인해볼 예정이라고 하셨다..



나는 분명 피해자 신분으로 왔는데
진단서에 대한 의구심마저 받고 있으니 기분이 착잡했으나..
대학병원 교수님의 진단이기 때문에
과잉진단 혹은 오진단의 여지가
없는게 당연하지 않나 싶다.

참고로 내 진단명은
대퇴골 경부 골절 - 전치 12주
후유장해로 무혈성괴사가 진행될 경우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한다.

대퇴골 경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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