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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교통 사고 일기

[사거리 사고 4차] 사건 접수 그리고 경찰 소견

by 공포의 유미키우기 2021. 10. 7.
구미 차병원 1층 로비

1. 사건접수

그저께 사고당일 현장에 출동하셨던 구미 신평파출소 경찰관분이랑
어제 통화하면서 사건접수했다..

p.s
사고는 10월 5일 발생했으나..
사건 접수는 다음날인 6일에 했다고 하니
주위 지인들이 뺑소니 아니냐고..!?
근데 나도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보험사를 불렀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닐듯하다..


2. 경찰서 연락1

10월 7일 오전 9시15분에 구미경찰서에서 전화왔당..
피해자 가해자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관계로..
세무서 네거리의 방범용 CCTV를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준다더라...




3. 경찰서 연락2

가해자 차량

구미 경찰서 교통조사계

10월 7일 12시 20분 구미경찰서에서 재차 연락옴.
대화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함.
파란색 : 미스떡춘
빨간색 : 교통조사계 ㅇㅇㅇ 조사관

네 여보세요?
예 정oo씨 되시죠?
네네네.
예 경찰관입니다. 아 예 뭐 저희가 그 영상으로 사고는 확인했어요.
네네.
방범CC 그걸로.. 일단은 저희가 사건을 진행할껀데..
본인 진단서.. 본인 킥보드 파손됬죠? 거기에 대한 견적서도 필요해요 저희가.
아.. 네네.
그리고 킥보드 견적서랑 본인 진단서 그렇기 각각 1부씩을 제가 지금 전화드린 선생님 전화번호로 팩스번호 남겨드릴테니까 팩스로 보내주세요.
진단서랑 견적서 요 2가지요?
예. 진단서랑 킥보드 견적서.
예 알겠습니다 사고는 뭐 어떻게 났던가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음 거기 본인 2차선도로 편도 2차선도로 잖아요?
1차선 도로에서 그 차 로#차량 있고, 본인 2차선인데 ,
1차선 로# 차량이 직진하면서 저희 로#차량 우측 문짝부분? 예 거기 충돌하는 사고..

아.. 그럼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과실은 일단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비율이야 뭐 보험사에서 나누는거고..
저희는 요 과실에 있어서.. 요 사고에 있어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판단이 되요.
예.. 제가 피해자라구요?
예예.. 그렇게 해서 사건 진행할꺼니까 그렇게 알고계시고..
상대방쪽에서 보험 접수해서 보험처리 받고 계신거잔아요?

네 그런거같아요.
예.. 그 보험처리 받으시고..
추후에 혹시 그 현장에서 진술서 같은거 못 쓰셨잖아요?

네네.
음.. 저희가 필요하면 본인 한번 출석은 하셔야되요 경찰서로.
그 출석할때 그때와가지고 저희 영상하고 보여드릴테니까
그때한번 확인하시면 될것같아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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