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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교통 사고 일기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 제대로 받기

by 공포의 유미키우기 2021. 10. 30.

0. 서론

여어 고관절이다 ㅎㅇ
이번에 내가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알게된 엄청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테니 간략하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진행할게.


1. 사고 경위

구글 스트릿뷰 - 구미 세무서 네거리 실제 사고 지역

(사진엔 안보이지만 좀 더 뒤쪽에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

편도 2차선 도로

좌회전 전용 1차선에서 가해자(빨강) 직진
직좌 전용 2차선에서 피해자(파랑) 좌회전

10월 5일 오후 12시 55분 가해자가 피해자의 측면을 박으면서 사고 발생.








2. 사고 결과

100 대 0

가해자는 40대 남성으로
12대 중과실 항목 중 1호 지시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대퇴골 경부 골절 전치 12주의 초기진단을 받음

현재 후유증으로 목과 어깨에 진통이 오면서 두통까지 동반되어
다음주 월요일 MRI 정밀촬영예정.








3. 사고나면 무엇부터 해야하나?

1) 사고 직후 정신이 있다면?
가해자 차량번호/이름/전화번호
가해자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유무 (매우 중요)
사고 현장 넓게 촬영 (사고 경위를 알 수 있게)
사고 차량 부위 디테일 촬열
보험사와 경찰 동시에 버스터콜 (필요시 구급차까지)

2) 사고 직후 정신은 있지만 움직이기 힘들다면?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말고..
혹여라도 근처에 지나가거나 임시정차중인
사람을 콕찝어서 도와달라고 부탁할것.









4. 병원은 어디로?

1) 무조건 본인 사는 지역 가장 큰 병원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
간혹 대학병원인데 2차 의료기관인 경우도 있으니 확인할것
eg) 구미 차병원 (3차 같지만 규모가 큰 2차병원이다)

2) MRI가 자체적으로 있는 병원 (2~3차병원)
작은 개인병원(1차 의료기관)도 MRI는 있지만 기계 퀄리티 차이가 크다.

3) MRI 촬영은 어떻게 진행?
요즘 MRI 촬영은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판단아래 정말 MRI 촬영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촬영을 허가하진 않는다.
(X-ray/CT 두개만으로도 주요한 상해확인은 가능하기 때문..)

그러므로 입원시 의사에게 최대한 이곳저곳 다 아프다고 하여..
온몸을 X-Ray 및 CT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를 미리 병행 한다.
그래야 추후에 생길지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서
MRI 까지 촬영할 근거가 생긴다.





5. 형사합의금 최대한 많이 받기

위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것이 있다

1)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보장내역
보험약관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때문에 그냥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직접 요구시 알려줄것이다.
(나도 오늘 오전에 보장내역을 가해자로부터 받았다)
(만약 상대방이 종합보험만 있고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ㅈ된것이다..)


2) 초기진단 주수 + 추가진단 주수 = 전치진단 주수
초기 진단은 12주가 나왔는데..
수술 예후가 ㅈ망이라 추가 수술이 불가피하여..
의사판단아래 8주가 늘었다?
그러면 초기진단 12주에 8주를 더하여!
총 20주가 본인의 전치진단이 되는것.






3) 보험사의 형사합의금 담보금액한도?

기본적으로 형사합의을 보게 될 경우
본인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지급금액의 차이가 크다.

특히 옛날 보험일수록 형사합의금 지급급액이 짜다.

하지만 국룰기준은 아래와 같다.

전치 6주 이상 10주 미만
1000 만원

전치 10주 이상 20주 미만
2000 ~ 5000 만원

전치 20주 이상 혹은 사망
3000만원 ~ 1억원

유튜브 사고날땐백박사 영상자료
실제 가해자 보험증권 담보내역 1
실제 가해자 보험증권 담보내역 2

나는 전치 12주 즉 84일에 해당하고..
상대방 보험사의 내역(3번째 사진)을 확인해본결과
2천만원까지 보장되는것을 확인했다.

즉 나는 형사합의를 시도하면..
최소 2000 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것.


왜?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비 한푼 안써도..
2천만원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해주기 때문.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최근에 가입했고..
5천만원까지 보장되면..
형사합의금으로 적어도 5천은 받을 수 있는것이다.





6. 손해사정사란 무엇인가?


국룰기준으로 설명한다..

수임료 X
대신 합의금의 10%
부가세 별도


나의 고객이 이러저러한 상해를 입었으니 이만큼의 돈 내놔!
손해배상액을 대필해주는 사람이다.






7.  변호사 VS 손해 사정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는 서로 전문영역이 다르다.

변호사
직접 발로 뛰면서 여러지역의 병원을 다니며 조사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변호사의 직접적인 호객행위는 불법)
대신 소송까지 한번에 모든 법적대리가 가능하다.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의 자격증 시험항목에는 의료지식도 포함되어 있으며
직접 발로 뛰면서 영업 및 조사
그리고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암묵적인 월권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면 베스트는 무엇인가?
양심적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서로 계약하고 (필요시) 소송까지 한번에 진행가능한
교통사고 전문 법률법인에 사건을 맡기는것!






8. 개인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1)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증권 담보 금액 확인

2)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대부분의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한다.

혹여나 누군가가 이 금액에 지금 합의 안하면..
상대방이 합의 안하고 벌금내고 치울수도 있으니 합의하자!
라고 종용해도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1차적으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압박
2차적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가해자에게 압박
3차적으로 판사가 가해자에게 압박..
그리고 부가적으로 재판시에 옆에 있는 진짜 미친새끼들의
수갑차는 모습에서 인생 현타 및 압박을 받는다...

정상적인 가해자라면 똥줄타서 합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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