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 기체 출고한지 3주정도 지난상태였다..
사실상 새거였기때문에 전손처리하였다.
기체값과 튜닝 품목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및 캡처해서
현대해상 대물보상 담당자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보상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아주 편했을테니 개꿀..!
사고일로부터 약 3달반 4달만에
내가 지정한 통장 (카카오뱅크) 으로 입금된것!
기체는 구미지점에 맡겨두었고 조만간 보험사에서 들고갈듯..!
(이미 들고 갔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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